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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徹法 : 주(周)나라 때의 조세법(租稅法). 백무(百畝)의 사전(私田)을 받은 사람이 십무(十畝)의 공전(公田)을 경작하여 그 수확을 관청에 바침. 곧, 십분지일(十分之一)의 납세(納稅)법.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해에 흉년이 들어서 재용이 부족하니, 어찌하겠는가?” 유약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철법을 쓰지 않습니까?” 애공이 말하였다. “10분의 2도 내 오히려 부족하니, 어찌 철법을 쓰겠는가?” 유약이 대답하였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실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시겠습니까?”
哀公 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 如之何 有若對曰 盍徹乎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 안연편
류창희 논어에세이 빈빈 <텐프르> 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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