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
3. 혼례(婚禮)
-새로운 가정의 탄생
혼인의 혼(婚)자는 혼(昏)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혼례는 어두울 때 행하는 것이 예(禮)로 되어 있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농상(農桑)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혼인 제도의 변천을 보면, 부여(扶餘)에서는 일부일처(一夫一妻制) 였고, 옥저(沃沮)에서는 돈을 받고 혼인하는 매매결혼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 고구려에서는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婿屋)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사위가 거처하다가 자식을 낳아 큰 다음에야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는 모계씨족시대(母系氏族時代)의 유풍(遺風)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유교(儒敎)의 가르침에 의한 혼례가 유가(儒家)의 예문(禮文)에 따라 행해졌는데 이 당시의 혼인은 남녀 당사자끼리의 결합이라기보다 신랑 신부 두 집안의 맺음이라 할 수 있었다.
혼인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다시 새롭게 이어가는 계기로 보기 때문에 가문 전체의 귀중한 의식으로 이해하였다. 혼례는 두 성이 합하는 경사이며 후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나라를 섬기고 후세를 이어가는 일을 할 때 이미 부부는 종족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위치에서 일종의 종족 공동체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관례를 예의 시작이라고 하고 혼례를 예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육례 :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납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
가. 의혼(議婚) - 서로 결혼 의사를 타진하는 ‘중매’
가문과 가풍을 중시한 한국의 전통 혼례식에서는 양가에서의 중매인을 세우 상대방의 가문 학식 인품 등을 조사하고 두 사람의 궁합(宮合)을 본 다음에 허혼 여부를 결정했다.
나. 납채(納采) - 혼인 날짜를 정하는 ‘사주와 연길’
사주(四柱=四星)를 보내고 연길(涓吉)을 청하는 절차이다. 신부 집에서 허혼 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 집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납채문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낸다.
다. 납폐(納幣) - 예물을 보내는 ‘혼서지 채단’
신랑 집에서 보통 결혼식 전날 신부용 혼수(婚需)와 혼서(婚書)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 함을 보낸다. 혼서는 신부에게는 무척 소중한 것으로서 일부종사(一夫從事)의 의미로 일생동안 간직하였다가 죽을 때 관 속에 넣어 가지고 간다.
라. 친영(親迎) - 결혼식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로서 요즘의 결혼식이다.
(1) 전안(奠雁)례 : 신랑이 기럭아비와 함께 신부 집에 도착하여,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예이다. 기러기는 한 번 연(緣)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짝의 연분을 지킨다 하여, 신랑이 백년해로(百年偕老) 서약의 징표로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린다.
(2) 교배(交拜)례 : 전안례가 끝나면 신부는 초례청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견(相見)하게 된다. 상견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절을 한다. 이 교배례로써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이다.
(3) 합근(合巹)례 : 술잔과 표주박에 각각 술을 부어 마시는 의례로서 근배례(巹拜禮)라고도 한다. 처음 술잔으로 마시는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표주박으로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반으로 쪼개진 표주박은 그 짝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며 둘이 합쳐짐으로써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는 데서 유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