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
4. 상례(喪禮)
《예기(禮記)》에 상례(喪禮)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례의 유래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조선조 500년 동안 준수되어 왔다.
죽음은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뜻하므로 커다란 절망과 참담한 아픔을 준다. 관계의 상실을 차마 인정할 수 없는데 복잡한 예의절차를 행하는 사이 어느 덧 하나씩 잊어가게 된다.
유교의 상례는 생시의 효(孝)가 사후의 효로 이어지도록 하는 절차이며 의식이다. 상례의 절차는 관례나 혼례에 비하여 매우 길고 복잡하다.
상례의 변천과정을 돌이켜 보면 비록 전통사회에서 유교에 의한 예법을 준수했다고 하나, 장례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의 토속신앙(土俗信仰)과 불교 의식이 많이 가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종교에 의해 많은 변모를 낳고 있다.
상례절차
가. 초종(初終) :임종에서 습까지
(1) 임종(臨終) : 원래 사람이 장차 죽을 때를 말하는데 운명(殞命)이라고 한다.
(2) 수시(收屍) : 숨이 끊어지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와 코를 막고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괸다.
(3) 고복(皐復) : 고복은 초혼(招魂)이다.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復)! 복! 복!”하고 세 번 부른다.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哭)을 한다.
(4) 발상(發喪) : 발상이란 초상 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상주(喪主)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아들이 상주가 되지만 큰 아들이 없을 때는 장손(長孫)이 상주가 된다.
(5) 전(奠) : 전이란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축관(祝官)이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제사위에 올린다. 모든 초상범절에 주인은 슬퍼해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사자가 대신 행한다.
나. 습과 소렴 대렴
습은 사자에게 일체의 의복을 갈아입히는 절차이고, 소렴은 시신을 묶는 절차이며, 대렴은 입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요즘은 대개 3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관례이다.
(1) 습(襲) : 습은 시체를 닦고 수의(壽衣)를 입힌 뒤 염포로 묶는 절차로서 염습 또는 습렴(襲殮)이라 한다. 습전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 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 이어 시신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려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한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족 친지들이 들어가서 곡한다.
(2) 소렴(小殮) :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3) 대렴(大殮) : 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入官)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튼 날, 즉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다. 성복(成服)
대렴이 끝난 이튼 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을 하고 서로 조상을 한다. 상복은 평상복과는 달리 상을 당한 사람이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입는 복장. 원래 초상이 난지 나흘이 되는 날 입관을 마치고 유가족들이 상복을 입는다. 성복 전에는 손님이 와도 빈소 밖에서 입곡(立哭)하고 상제와의 정식 조문은 하고 있지 않다가 성복 후에 비로소 조례(弔禮)가 이루어진다.
① 참최복(斬衰服) : 거친 삼베로 아랫단을 깁지 않은 상목
② 자최복(齊衰服) : 어머니일 경우 참최복 보다 고운 베로 만드는 상복
(1) 부의(賻儀) : 부의를 상가에 보낼 때는 반드시 단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하며, 단자를 쓰지 않을 때는 피봉에 물목을 쓴다.
라. 치장과 천구
(1) 치장(治葬) : 옛날에는 석 달 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장사를 지낼 만한 땅을 고른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瑩域)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신(土地神)에게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
(2) 천구(遷柩) : 영구(靈柩)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 전날 행한다. 발인 전날 영구를 사당에 모셔가 뵌 뒤 마로로 옮겼다가 이튿날 날이 밝으면 상여로 옮긴다.
마. 발인과 반곡
(1) 발인(發靷) :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遣奠) 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發靷祭)라 한다.
(2) 만장(輓章) : 고인을 애도하여 짓는 글로서 비단이나 종이에 써서 기(旗)를 만들어 상여를 따르도록 한다.
(3) 운구(運柩) :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으로 운구하는 도중에는 상주 이하 모두 곡하면서 따른다.
(4) 하관(下棺) :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5) 성분(成墳) : 흙과 회(灰)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 을 말한다.
(6) 반곡(反哭) :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바. 우제와 졸곡
사자의 시체를 지하에 매장하였으므로 그 혼이 방황할것을 염려하여 우제를 거행하여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1) 초우(初虞) :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자 않는다.
(2) 재우(再虞) :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재우를 지낸다.
(3) 삼우(三虞) :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4) 졸곡(卒哭) : 삼우가 끝난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낸다.졸곡은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것으로 이후로는 밥을 먹고 물도 마신다. 잠 잘 때는 목침(木枕)을 벤다.
사. 부제, 소상 대상
(1) 부제(祔祭) : 졸곡을 지낸 다음 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부(祔)] 때 지낸다.
(2) 소상(小祥) : 초상을 치른 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없이 13개월 만에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忌日)에 지낸다.
(3) 대상(大祥) : 초상 후 만 2년 만에 지낸다. 초상이 난 후 25개월 만에 지내는 셈이다. 이 제사로 상복(喪服)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 같은 것을 먹는다.
아. 담제, 결제
(1) 담제(禫祭) : 대상을 지낸 후 한 달을 지나 두 달이 되는 달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지낸다. 이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건육(乾肉)을 먹는다.
(2) 길제(吉祭) :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낸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이상 상례에 해당하는 각 항목만을 나열하였으나 이는 오직 우리의 선인들이 지금껏 행하여온 상례의 대강이고, 지금은 간략한 상례가 행하여지므로 옛 상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 하겠다.